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 아니라 2015.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