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단1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1:28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5146번지 태평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태평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슬관절 염좌로 인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