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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58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6. 5. 1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