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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23920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6. 12. 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2013. 1.경부터 서로 교제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2.경 2,000만 원, 2013. 6. 11.경 1억 9,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3. 5. 16.경 자신의 명의로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5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고, 2013. 5. 1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2013. 6. 14.경 잔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2.경 700만 원, 2013. 8. 17.경 700만 원, 2014. 5. 19.경 6,300만 원, 2014. 8. 16.경 1,400만 원, 2014. 9. 12.경 700만 원, 2014. 10. 14.경 700만 원, 2014. 11. 12.경 700만 원, 2014. 12. 15.경 7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억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신혼생활을 위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월급을 관리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매월 700만 원씩 17개월분에 해당하는 1억 1,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돈은 모두 결혼생활을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맡겨둔 보관금으로서 이는 민법상 소비임치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5. 7. 2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소비임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합계 3억 2,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은 모두 향후 결혼생활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파탄되어 결혼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