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2024상,12]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3]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2]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3]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기판력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 제154조 [2]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20조 , 민사조정법 제30조 , 제34조 제4항 [3] 민사소송법 제218조 , 제220조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공2004하, 1242)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공2012하, 166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공2013상, 1030)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 (공2022하, 1331) [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공1999하, 2289)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주식회사 더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3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외 1인)
서울고법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이엠지티(이하 ‘이엠지티’라 한다)와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이엠지티의 ○○조합에 대한 18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고 2에게 양도하여 피고 2가 직접 ○○조합에 대한 18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 2의 ○○조합에 대한 18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 참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기판력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조합이 원고에게 1,695,949,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이후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라 한다)에서 ‘원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238,273,336원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확정된 이 사건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에 관하여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 따라 기판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인 ○○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형성판결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은 채무자인 ○○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원고의 ○○조합에 대한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원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위 조정이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구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 [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 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 [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154조
- [2]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3] 민사소송법 제218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