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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6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B(여, 54세)이 지능이 낮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 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 운영의 C 세탁소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D의 채무 탓에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세탁소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자신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2010. 11.경에는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경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1. 1. 하순경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1. 3. 중순경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1. 13.경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