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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6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2. 9. 25.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이 2012. 9.초경 피해자에게 보관시켰다가 받지 못한 수임료 200만 원과 무관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 13:00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부근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2012. 9.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사소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D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계약과 관련하여 D가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9. 초경 H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자 변호사 사무장인 피해자 D에게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이 사건 200만 원을 맡겼고, 2012. 9. 18.자 이 사건 보관증(증거기록 제5쪽)을 받았으며, 2012. 10. 22. 이 사건 보관증의 200만 원을 D가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② 피고인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D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을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았고,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