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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05 2015고단3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경부터 피해자 C( 여, 41세) 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9. 경부터 별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40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가 피곤 하다며 바닥에 눕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눕히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저항하던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턱 부위에 닿게 되자 화가 나 ‘ 너 지금 나 때렸냐

’라고 말한 후 부엌으로 가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댄 채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용서를 빌자 위 식칼을 다시 부엌으로 가져 다 놓으면서 대신 과도 1 자루( 총 길이 : 약 24cm, 칼날 길이 : 약 13cm )를 허리에 숨긴 채 다시 안방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랑 나랑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말초신경 장애를 겪고 있고, 그래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두 너의 잘못이다.

양반 다리로 앉아라.

’라고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양반 다리로 앉도록 한 다음 허리에 숨겨 둔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최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원 소견서(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