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4가단290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93,8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8. 1. 12.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080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피상속인 망 D와 피상속인 망 E의 상속재산을 피고가 각 3/10 지분, C이 각 4/10지분, 원고가 각 3/10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라는 취지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원ㆍ피고와 C의 아버지 D가 사망한 1987. 9.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ㆍ수익해 왔고, 어머니 E은 1992년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 차임은 별지2 도표 기재와 같고, 위 기간 각각 연 차임을 합한 액수는 58,921,3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차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ㆍ수익하면서 차임 상당액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3/10지분만큼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의 기간인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한 이득액인 17,676,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 9.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ㆍ수익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의조정으로 원고와 피고 및 C이 어머니 E의 사망연도인 1992년경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각 3/10 지분, C이 각 4/10지분, 원고가 각 3/10 지분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