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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593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7,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대경상사 주식회사로부터, ① 2007. 1. 22. 서울 성북구 B 지상건물의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3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31.까지로, ② 2009. 12. 7. 같은 건물 502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3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7.로 정하여 각 임차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4. 무렵 위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2015. 1. 31. 원고로부터 위 401호와 502호를 인도받은 사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미지급금원 기재와 같이 10,542,2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16. 5. 26.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4,457,762원(=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 기지급금 1,500만 원 - 별지 미지급금원 기재 10,542,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