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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6. 선고 2016고합10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 등간

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부 D와 모 E 사이에서 태어났고, 피해자 F(여, 18세)는 G 위 D와 모 H사이에서 태어난 이복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서울 성북구 에서 위 D, 피해자, D와 재혼한 J 등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 겨울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건물 2층 J의 친자인 K의 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다 빼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내지 8. 일자불상경 저녁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같이 잠을 자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0. 6. 내지 7. 일자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7. 내지 8.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2층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를 방안으로 불러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눈 감고 입을 벌려봐"라고 말해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입을 벌린사이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7. 내지 8.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 2층에 있는 피해자 방안에서 낮잠을 자는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 팬티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고 빼기를 반복하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J의 방 안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F,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구강성교 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E-mail조사)

1. 제적등본,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일시를 2009.경인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은 침대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침대 서랍에 있던 야한 만화책을 본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년경 서랍이 있던 침대 프레임을 버리고 그 후로는 매트리스만 사용해 왔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일시는 침대 프레임이 있던 2009.경 이전이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면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일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일시는 2013.7. 내지 8.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2016. 7. 11. 고소장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일시 장소를 '초등학교 5학년때 큰오빠방에서'라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3쪽), 2016. 7. 19. 경찰에서 피고인의 침대 머리맡 서랍에 있던 야한 만화책을 본 후 "다음날인지 다다음날인지 작은오빠가 큰오빠방 침대위에서 저에게 그것을 똑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64쪽), 범행일시장소를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때인 2013. 초여름경 큰오빠방 침대위에서"라고 진술하여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64~65쪽). 또한 피해자는 2016. 8. 20. 경찰조사에서 첫 번째 성기삽입 피해와 일시를 착각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잘못 기재하였다고 재차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143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만화책을 본 다음에 바로 다음날 저한테 그것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A이 그렇게 모아둔 만화책을 본 적이 있는데 A이 저한테 그것을 시켰을 때 '아, 이거 그때 만화책에서 봤던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그것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 만화책을 본 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일시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범행경위와 범행장소에 관하여 일관하여 피고인이 모아둔 만화책을 본 후 큰오빠 방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2009.경 서랍이 있는 침대 프레임을 버렸다는 사정만으로 위 범행일시가 2009.경 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6. 8. 19. 경찰에서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2009. 가을 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형 K의 방이었습니다."(증거기록 131쪽)라고 진술하였으나, 2016. 9. 30. 검찰에서는 "2008~2009년경 제 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입을 벌려보라고 하고는 피해자의 입에 제 성기를 넣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바로 뺀 사실은 있습니다."(증거기록 243쪽)라고 진술한 후, 2016. 10. 5.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입에 피의자의 성기를 넣은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하기 전의 일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기 전인지, 그 이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2008~2009년경의 일이고 제 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서랍장이 있던 침대를 사용할 당시 범행이 이루어졌고, 2009년경 침대 프레임을 버렸으므로 범행 년도가 2009년이라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 장소를 형의 방 침대에서라고 진술하였으나,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해자와 진술이 맞지 아니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일시에 대한 근거로 자신의 침대를 버리기 전이므로 2009.경 이라고 주장하고 범행장소를 자신의 방이라고 바꾸어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복남매지간으로서 약 7살 차이이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추행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무렵 피고인은 15세의 중학생, 피해자는 8세의 초등학생이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그에 따른 지적 능력 및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인식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경부터 부 D, 계모 J, 형제 자매인 K, M, L 등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L은 모두 아버지가 D이지만, K, M는 피고인 등과 부모가 모두 다르고, 나이 차이가 커 피해자는 L, 피고인 외의 가족과는 어울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L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피해자 및 L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마저 피해자를 떠나 외톨이가 될 것이 두려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58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를 추행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2014.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2014.경 피해자는 15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성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이 형성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받아왔고, 위 2014.경 피고인은 22세의 성인남성, 피해자는 15세의 고등학생이었으므로, 그 당시에도 피해자가 힘으로 반항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항상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간음한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추행, 간음할 당시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과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28쪽, 58쪽, 61~62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된 2014.경까지도 여전히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의 아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할 당시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오빠가 키스를 하려고 했을 때, 오빠가 너무 더러운 거에요. 오빠의 혀가 입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피했어요. 그랬더니 제 귀를 혀로 핥아서, 하지 말라고 고개를 도리질을 쳤구요. 가슴을 빨 때에는 오빠의 어깨를 제 손으로 밀었어요", "밀리는가 싶다가도 아왜그래 하면서도 다시 와서 빨아요. 그러면 제가 '아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성기를 삽입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61쪽).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눈 감고 입 벌려봐'라고 이러길래, 그렇게 했더니 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려 무릎에 걸친 상태에서, 자기 성기를 제 입안에 넣었어요. 너무 역겨워서 도리질 하고 빼려고 했는데, 오빠가 제 머리를 잡더 라구요. 제 머리를 잡고 '빨아봐'라고 해서 제가 이빨로 성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아파라고 말하며 입술로 빨아봐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다고 오빠 허벅지를 치고 머리를 도리질하고, 손을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빼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65쪽).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하여 "텔레비전을 보던 중저 때문에 안보인다며 저를 툭툭치며 '나와봐 나와봐' 했는데 제가 '싫어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라고 말했더니, 작은 오빠가 '그러면 니가 누우면 되겠네'라고 말을 하면서 팔을 자기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그날 팔을 잡아당겼을 때 제가 뿌리치고 싶다면 그 당시는 놓아주는데, 그때에는 싫다고 뿌리쳤는데도 다시 제 팔을 잡아당겼어 요", "오빠 옆으로 쓰러졌죠", "이제 곧 성폭행 당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무서웠어요. 반항하면 안될 것 같았어요", "전과는 다르게 반항하면 때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68쪽).

5)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3. 12. 31. 밤 7~8시경 2층 거실에서 작은 오빠한테 '작은!(오빠를 부르는 호칭) 나 이제 힘들어,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내년부터는 안그러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가 '12시 되기 전에는 괜찮아?'라고 말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대꾸 안하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4쪽), "오빠한테 당하고 나서 항상 이야기 했어요. 난 그만 했으면 좋겠어. 난 정말 싫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3 마지막날(위 2013. 12. 31.)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3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그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2011. 1.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 10, 28.자 변호인의견서 2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까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과 간음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의 연령, 추행과 간음이 지속된 기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 각 추행과 간음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간음할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추행과 간음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과 간음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일자불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매인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효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 영역)

다. 제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년 ~ 2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복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간음을 시작할 당시 어린 나이였으나, 성인이 되고나서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김윤석

판사박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