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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19.05.16 2019가단100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15. 5. 20.자 2015차전776 지급명령에...

이유

1. 주문 1항 기재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피고가 그에 기해 원고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표에 기입된 사실 및,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회생채권자로 등재되었으며, 2017. 2. 2.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의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피고의 채권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배당표에 등재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당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