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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4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8. 7. 말경 포항시 남구 B 외 3필지 지상에 흙을 쌓아 올린 행위가 ‘새로운 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에 해당함에도 이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의 객토’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한 제51조 제2항 각 호에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4호가 추가되었는데, 위 제4호의 추가와 관련한 위 시행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위 제4호의 추가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도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② 위와 같이 신설된 제4호의 내용과 그에 대한 개정이유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