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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2647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산시 D 답 357㎡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양산시 D 답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 위에 피고는 2006. 2. 16. 이전부터 가건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 2. 16.부터 2016. 2. 15.까지의 임료는 3,828,000원이고, 2016. 2. 15. 이후부터의 월 임료는 43,97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06. 2. 16.부터 2016. 2. 15.까지의 임료 상당액 3,828,000원 및 2016. 2. 16.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3,97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