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47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 23: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E(15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