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11 2018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3. 05: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모텔 앞 도로를 대포항 쪽에서 양양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여, 58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05:3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강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내사보고(사고 접수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