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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4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6만 원을 공제한 484만 원을 지급한 뒤 2016. 7. 31. 경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채무자에게 13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용증 등, 수사기록 3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