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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2 2018고단42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시흥시 B 소재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마린콤보’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5,000원 내지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환전동영상에 대하여), 환전동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게임장영업장부, 수사보고(영업수익내역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2007.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