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등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
1. 재물손괴
가. 2015.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18: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것에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손으로 뜯어내 파손하고, 재차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린터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이어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파를 밖으로 끌어내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손하여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5.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14:0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재봉틀을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벽에 걸린 에어컨을 재차 뜯어내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반(장식장)을 파손하여 합계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5.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 1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젤(거치대)을 손으로 집어 들고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5. 10.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