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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0471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피고의 차용금반환의무,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1행 ‘차용금’을 ‘차용금 4억 원’, 2행 ‘이자 합계액’을 ‘이자 5,200만 원(400만 원 × 13개월) 합계 4억 5,2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3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4억 원을 대여한 것과 별도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대여하였고 추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서 위 29,015,960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위 4억 원의 대여금 변제에 충당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 22. 1,500만 원, 2012. 11. 23.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00만 원이 추가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의 약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29,105,960원은 월 1%의 이자 약정이 있어 변제이익이 보다

큰 위 4억 원의 대여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4면 1행 ‘갑 3호증의 기재’를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4면 10행 ‘2013. 5. 31.’을 ‘2014. 5. 31.’로 고친다.

제4면 13-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7,878,409원 및 그중 원금 208,619,149원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6.까지 약정이율인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