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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8가합119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7,874,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20. 1.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0. 5. 피고 소유의 여수시 C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C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4억 원에 원고가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지급일까지 임대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6. C 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순천시 E 대 477.2㎡(이하 ‘E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서울 송파구 F 외 1필지 G 제3층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2. 9. 10.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6. 26.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7. 2.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7. 3. 원고가 피고에게 E 부동산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협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원고가 제3자에게 E 부동산 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매매대금 수령권한 등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2013. 7. 3.자 합의'라고 한다

. 바. 원고는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4. 11. 4.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4,000만 원에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