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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1』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C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내가 보낸 직원을 통해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20. 2. 말경 ‘D’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고, 단순히 대기만 하는 날에도 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허위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E은행에서 8%의 저금리로 최대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대출 상담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