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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8 2015가단187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