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8 2015가단187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