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716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칼을 휴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휴대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 방충망을 시정하기 위해 끈으로 묶어 두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풀어 둔 사실이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20 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위 끈은 절단된 상태였는데, 외부에서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에 침입하기 위하여는 칼 등으로 위 끈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칼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본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 화분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칼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면, 위 칼이 위 장소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칼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당초 “ 집에 있다”( 증거기록 제 47 쪽 )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이 사건 칼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의 집 베란다 공구함에 넣어 놓았다고

다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8 쪽). 그런 데 피해자는 베란다 쪽에 공구함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 120 쪽), 피고 인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들인 E으로부터 얼굴을 1회 맞고 발코니에 넘어졌고 그 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