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6513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13,884원 및 그 중 41,217,536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3.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6,270만 원을 기간 48개월, 이자 연 8.5%,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B은 2016. 8.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일 현재 B의 주채무는 다음과 같다.

1) 잔존 원금: 41,217,536원 2) 미납 이자: 1,714,843원 3) 지연손해금: 481,505원 4) 합계: 43,413,884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413,884원 및 그 중 원금 41,217,536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날인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울산지방법원이 2016. 10. 25.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울산지방법원 2016회합515),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본문은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들고 있다.

이처럼 회생채권자인 원고의 보증인(피고)에 대한 권리는 주채무자(B)의 회생계획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