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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6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경 불상지 소재 B에서 C SM7 승용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D 과 대출 원금 24,500,000원, 대출 기한 2014. 12. 26.부터 2017. 12. 26.까지 36개월, 대출 이율 23.9% 로 하는 일반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9.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SM7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SM7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여신 거래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저당권을 설정한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자동차의 점유를 회복하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