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3가단185384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15,87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3.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6항에서 정한 일반투자자이고, 피고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속 직원인 B의 권유에 따라 2009. 10. 15.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차판매’라 한다)가 발행한 제5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만기일 2012. 4. 24., 권면이자율 연 7%, 신용등급 BBB) 일부를 채권단가 10,302원, 매수총액 69,987,230원에, 2009. 11. 3.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가 발행한 제7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만기일 2012. 10. 22., 권면이자율 연 6%, 신용등급 BBB-) 일부를 채권단가 9,335원, 매수총액 52,754,69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두 개의 사채를 모두 ‘이 사건 회사채’라 하고 분리하여 지칭할 때는 ‘대우차판매의 회사채’, ‘남광토건의 회사채’라 한다). 다.

대우차판매는 2010. 4. 8.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고 2011. 8.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법원 2011회합105 회생)을 받았다.

남광토건은 2010. 7. 5.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고, 2012. 12.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법원 2012회합141 회생)을 받았다. 라.

대우차판매는 2011. 12. 10. 대우차판매(분할 후 신설법인임),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분할 후 신설법인임. 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분할 후 존속법인임. 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대우차판매는 2012. 10. 25.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자일차판매’라 한다)로 상호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2.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