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04 2016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2~4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06. 4. 28. 오후경 아내가 가출하고 이틀째 들어오지 않자 경북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이불에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아빠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봄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를 한 후, 위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고 싶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위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학교 수련회를 다녀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