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30』 피고인은 2017. 5. 17. 18:04 경 안산시 상록 구 C 공소장에 기재된 ‘ 안산시 상록 구 E’ 은 위 ‘ 안산시 상록 구 C’ 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흉기인 칼(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 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들이대며, “ 편의점에서 제공한 CCTV 영상 때문에 내가 절도 피의 자로 의심 받고 있다, 내가 칼을 들고 있다, 칼로 너를 찌를까, 만원을 달라” 고 소리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합 183』 피고인은 2017. 5. 17.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공소장에 기재된 ‘ 안산시 상록 구 H’ 은 위 ‘ 안산시 상록 구 C’ 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앞 노상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엣 지)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휘
가. 기본범죄: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