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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36』 피고인은 2000. 9.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15:54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내손동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26』 피고인은 2017. 8. 23. 16:30 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제주 운송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현대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7 고단 2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