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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8 2013노63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윈스톰 차량 앞유리 손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6.경 윈스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 앞유리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유리는 이 사건 이전에 주행 중 마주 오던 덤프트럭으로부터 날아온 돌멩이에 맞아 파손되어 이미 효용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위 앞유리를 벽돌로 내리쳐 부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상해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차량 앞유리 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0. 봄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덤프트럭에서 날아온 돌멩이에 맞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유리 부분에 찍힌 자국이 생겼는데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고 운행에 문제가 없어 이후에도 별다른 수리 없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2012. 2. 6.경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유리를 벽돌로 내리쳤는데, 그로 인해 앞유리에는 여러 군데 충격이 가해진 자국이 생겼고 유리의 광범위한 부분에 금이 갔으며 앞유리가 전체적으로 내려앉았던 점, 피해자는 그 후 수리비 3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앞유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