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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2 2016고정19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1:30경 서울 중랑구 C 앞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길을 자신의 일행들이 걸어가는데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21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던 E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두드려 열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6. 12. 12.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