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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가 운영하는 ‘C건물’ D호실에서 월세 24만원을 내고 수년째 거주하는 사람인 바, 평소 술에 취해 자주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7. 12:3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거주자들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유독 피고인에게만 퇴거 요청을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은 나머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고시원 사무실의 외부 벽과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곳 벽에 걸려 있던 벽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문짝 아래 부분의 환기구를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12:30경부터 같은 날 14:43경까지 위 C건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 신고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시켰음에도 경찰관들이 돌아간 이후 또다시 고시원 내 복도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칼로 찔러버린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떠들어 이를 보다 못한 고시원 내 다른 입주자들이 조용히 해달라며 수차례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약 2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다른 고시원 입주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8. 16:50경 위 ‘C건물’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퇴거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