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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55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중국 국적 어선 K(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의 선장이던 원심 공동피고인 A이 계속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해 있었고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정식 인수인계도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선의 정식 선장이 아니었고, 이 사건 어선의 당시 실제 조업 및 단속 지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어선이 대한민국 해양경찰(이하 ‘해경’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단속될 때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선을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어선의 선원들이 해경과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해경을 때린 적도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과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F : 징역 2년,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