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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3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대림Q3 2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