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4:55경 송파구 D상가 E 앞길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성명불상의 7~8세 정도의 여자아이 1명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5)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촬영한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전과 없는 점,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