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747 | 소득 | 1996-01-15
국심1995중2747 (1996.01.15)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당심판소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94귀속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340,000,000원, 필요경비 352,176,977원, 신고소득 △12,176,977원으로 결손신고(실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시 51,421,440원 《재료비중 36,397,000원 및 경비중 5,922,131원(증빙불비 및 업무무관비용)과 노무비 9,102,313원(가공계상분) :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함》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94.12.26. 94귀속 종합소득세 8,47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 11,272,540원으로 과세하였다가 95.3.7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필요경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기장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93귀속분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기장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필요경비는 본 심사청구시에도 그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보아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비로 보여지는 바, 쟁점필요경비가 실제 들어간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장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 신고함에 있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소득을 △12,176,977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기장된 소득이 부수(-)로 전시법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액이 산출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기장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①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결손신고자에게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3조 【기장세액공제】 제1항은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0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필요경비를 처분청의 실지조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보면,
첫째, 쟁점필요경비중 재료비 36,397,000원 및 경비 5,922,131원의 지출내용을 보면, 구입처 및 지급처의 영수증이 없이 출금전표를 근거로 필요경비계상하고 구입처나 지급처가 91년도에 이미 폐업한 업체에 대한 지출경비로 계상한 비용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비로 조사되어 있고,
둘째, 쟁점필요경비중 노무비 9,102,313원은 작업한 사실이 없는 직장인, 사업자, 약국경영자에게 노무비 지급한 것으로 일용노무비 명세서상에 가공으로 계상한 노무비로 조사되어 있는 등 그 조사내용에 구체적 사유가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일체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당심판소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장세액 공제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기장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