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