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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노2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일시에 J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수사기관에서 ‘2017. 3. 20. 점심 무렵 F 인근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한차례 필로폰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J 사이에 서로 전화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각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서울 구로구 C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 근접한 점, ③ J은 위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고단 1322),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J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자필로 작성한 항소 이유서 및 탄원서에 ‘ 당시 J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을 교부한 적은 없다’ 고 기재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J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