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피고와 C을 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현금 22,800,000원이 있으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현수막 광고를 보고 분양대행사를 찾아가 그 직원인 원고를 면담하게 되었다.
나. 피고 측은 원고를 통해 김포시 D아파트, 403동 10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분양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 대출 외 현금 22,800,000원 만으로는 분양이 어렵다‘며 광고내용과 다른 말을 함에 따라 피고 측은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 측은 원고의 새로운 제안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동의 더 낮은 층수에 있는 502호에 대하여 대출 외 현금 4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하 위 아파트의 위 각 호실을 각 ‘이 사건 1002호 및 이 사건 502호’라 한다). 다.
이 사건 502호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415,330,000원이다.
피고는 현금(송금)으로 총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75,330,000원 중 261,000,000원은 2013. 5. 23. 이 사건 502호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14,33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3. E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5. 23. 이 사건 502호에 대하여 201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등기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502호를 매수한 가액이 407,774,298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502호에 대한 잔금지급일인 2013. 5. 23. 농협 고양시 지부 한강신도시지점에서 액면금 14,574,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