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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102225

단기매매차익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189,432,146원, 피고 C는 227,108,967원, 피고 D은 227,098,972원, 피고 E는 227,05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합섬혼방적, 편직물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이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D은 등기임원, 피고 C, E, F, G는 각 비등기임원의 직위를 각각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계약상대방의 사채 인수 원고 회사의 이사회는 2013. 6. 20. 액면금 총액 5,000,000,000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고, 키움증권 주식회사(이하 ‘키움증권’이라 한다), 주식회사 위드창업투자(이하 ‘위드창투’라 한다)는 2013. 6. 2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키움증권, 위드창투는 각각 대금 중 3,000,000,000원과 2,000,000,000원을 납부하고 인수약정 대상인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인수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사채의 발행 및 인수 (1)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본 사채를 발행하고 키움증권, 위드창투는 그 총액을 인수한다.

3. 본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4. 본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오십억원(\5,000,000,000)

5. 본 사채의 발행총액 : 금 오십억원(\5,000,000,000) 인수인 인수금액 키움증권 금 이십억원 \2,000,000,000 위드창투 금 삼십억원 \3,000,000,000

7. 인수인의 인수금액 제2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다음의 조건으로 원고 회사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