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98,423,121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3.부터, 97,423,121원에...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주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임대ㆍ분양 피고는 세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경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세경건설은 2005.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2005. 7. 19. 원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사용 승인받은 뒤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경과한 2015. 2.경부터 분양전환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를 발생하게 하였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공용부분 53,237,899 17,876,078 54,551,603 29,350,057 33,031,159 14,826,746 214,018,845 416,892,387 전유부분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 양도한 252세대의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만 산정하였다.
이하 같다.
91,484,902 21,158,638 149,282,511 22,363,007 2,974,259 10,371,107 7,387,147 305,021,571 합계 144,722,801 39,034,716 203,834,114 51,713,064 36,005,418 25,197,853 221,405,992 721,913,958 현재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하자 집계표의 각 항목 중 합계금액의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