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62676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각서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9. 1. 28.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0. 10.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때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1호증상 “2010. 10. 28.”, “26회 월계” 부분은 변조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2010. 10. 28.”, “26회 월계” 부분은 피고 B의 필적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반하여 변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조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 B가 2009. 1. 28. 5번에서 계돈 1억 2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21회분 계불입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주이던 E에게 발행한 것인데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입수하여 권한 없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스스로 “원고가 2008. 9. 28. 계금 1억 원, 계원 26명, 한구좌당 계불입금 500만원으로 E의 협조하에 계를 조직하였다“, ”2009. 1. 28. 5번 순번에 계금 1억 2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 ”E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한 이유은 계주인 A에게 불입해야 할 금액을 E가 받아서 A에게 전달하겠다고 하기에 E의 말을 믿고 지급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들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