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4. 20: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광주주월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이 주문을 불친절하게 받았다고 오인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3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4. 20:2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E에게 플라스틱 쟁반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 내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5.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왜 아가씨를 안 불러줘, 이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소주방 종업원인 I에게 “씹할놈아. 싸울래. 싸우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소주방 내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00:3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악을 쓰고 난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왜 경찰이 출동해, 이 씹할 놈들. 니가 왜 나오냐고. 경찰 이 또라이 같은 새끼가. 너희 나올 때 아니야,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K의 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