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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423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시설대여)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13.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C와 사이에, 원고를 리스회사, C를 리스이용자로 하고, 피고가 판매하는 중고 공작기계 3대 CNC 터닝머신(2000년식, OM), 터닝머신(1988년식, 시스), 선반(1996년식, 추브코키) 각 1대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를 취득원가 210,000,000원, 리스기간 이 사건 리스물건 수령일로부터 36개월(2013. 12. 13.부터 2016. 12. 13.), 리스료 월 3,530,700원씩 36회(후불), 연체이자율 1~30일 23.1%, 31~60일 23.4%, 60~90일 23.7%, 91일 이상 24%로 정하여 시설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C로부터 리스보증금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12. 13.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그 무렵 C에게 인도하였다.

나. 재매입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13. ‘B’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리스이용자 C의 리스료 연체 등 계약위반행위로 인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재매입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재매입약정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리스계약 해지 및 재매입 요구) ① 이 사건 리스계약 제2조 및 제7조 제4항에 의한 리스기간 및 재리스 기간 중에 위 리스계약 제22조 갑 제2호증(시설대여재매입약정서)에는 “제12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당 조문은 제22조이므로(즉 위 “제12조”는 “제2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