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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08 2016고단34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302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은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전분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시가 약 105,000,000원 상당의 ‘E’ 약 35,000봉지를 제조ㆍ가공한 후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제천시 일원 및 인근 지역 특산품 판매장에 판매하였다.

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 15.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천시 F에 있는 ‘G’에서 완제품 엿기름 약 680kg을 구입하여 1kg씩 나눠 담아 포장하여 구청 행사장에서 4,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2,7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과자류인 오곡팝찰옥수수, 황기ㆍ홍삼ㆍ아로니아 젤리, 황기ㆍ사과ㆍ오미ㆍ복분자ㆍ매실ㆍ산약 조청 등을 제조ㆍ가공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수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