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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12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2 검은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은 압수된 오만원권 37매(증 제1호), 일만원권 20매(증 제2호), 삼성갤럭시노트2(검은색, 일련번호 : AU)(증 제5호), 삼성휴대폰(SPH-W9350, 검은색, 일련변호 : AV)(증 제7호)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하고 있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압수물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제3호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들 중 압수된 오만원권 37매(증 제1호), 일만원권 20매(증 제2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을 처분한 대가이고, 나머지 압수물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물들은 피해자환부 또는 피해자교부의 대상이 될 뿐이다. 라.

원심판결에는 몰수와 관련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란에 ‘수사보고(AB다방 피해사실 확인수사), 수사보고(AF다방 관련 수사)’를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