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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6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란성 쌍둥이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진관에서 약 4개월간 아르바이트 일을 하여 그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8. 01:11경 위 ‘E’ 사진관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그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용의자 인상착의 확보), 수사보고(피해품 중심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 절도사건 인적사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