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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262470

보험금 조정신청

주문

1. 2019. 7. 25. 20:50경 서울 강서구 E동 F은행 뒤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7. 25. 20:50경 서울 강서구 E동 F은행 뒤 이면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G 스포티지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는 피고 운전의 H G2X 승용차와 교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판금이 파손되어 수리 비용 57,50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그 비율은 50%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8,750원(= 57,500원 × 50%)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 차량의 휠, 타이어, 휀다, 범퍼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용이 4,631,000원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 두 대가 교행하기에는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원고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차량과 접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역시 원고와 같은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 비율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의 범위 1 치료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