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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04290

부당이득 등 대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 명의가 명의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지엔비루체른빌, D, E으로 순차 이전되었는데, 피고가 이러한 소유권이전 과정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주식회사 지엔비루체른빌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침해하고 부동산은닉 또는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과정을 주도하고 권한 없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F이 허위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사기와 관련한 법적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지엔비루체른빌, D에게 순차적으로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주식회사 지엔비루체른빌로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자발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명의수탁자 변경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였을 뿐인 원고에게는 주식회사 지엔비루체른빌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